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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입니다 

  - 최대 2억 혹은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장점은 2억짜리 전세를 살경우 최대 90%인 1억8천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 그 이상일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혹여 서울에 월세를 사시는 신혼부부님들이 계신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게 조금더 주거비를 절약할수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년에 얼마나 이자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변동금리일경우 

현재 기준금리인(19년12월) 1.25% (금융채6개월 = 6개월마다 금리가변동됨) + 가산금리인 1.72%를 합한              2.97%가 되겠습니다

2.고정금리일경우 

현재 기준금리인(19년12월) 1.25% + 가산금리인 1.85%를 합한 3.1%가 되겠습니다

3.우대금리

최고 연 0.6%p를 우대해주는데 조건은 지점마다 다를순 있습니다만 

 -급여이체

 -적금개설

 -신용카드 실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억을 대출받아 3%의 이자를 낼경우 6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생각보다 부담이 되실텐데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0.6%금리를 우대받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이자지원금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합산에 따라 1~0.7%p의 금리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혹은 연장시 출산,입양에 의해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이자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인 0.6%와 부부합산 연소득금액으로 측정하여 0.7~1%

1.3~1.6%의 금리를 지원받기때문에 1.5%수준의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도 가능하십니다

 

가장중요한 신청자격입니다

- 신혼부부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 예장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관내에서 (주소가 서울)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일경우만 가능합니다 

가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자지원의 경우 최장 8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은 2년이나 기한연장시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하는 경우 4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 2억대출시 2천만원을 상환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2년 최대 4년의 연장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내년(20년)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예산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올라오면 새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님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couple-apply-form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바뀌는 제도는 내년(20년)

housing.seoul.kr

보다 자세한 정보는 청년주거포탈 사이트를 활용하여 확인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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