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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계산법과 많이 찾으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지급조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겠죠

쉽게말해서  계약직 , 아웃소싱 근로자도 받을 수 있고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을 확인해봐야 겠네요

당연히 1년이상 근로한자만 됩니다

하루만 모자라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기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5번 항목을 보시면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 6개월을 한후 퇴사를 한다면

1년치가 아니라 1년6개월 분의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구매할때 혹은 전세등 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 횟수도 제한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근로자 혹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근로자가 파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그밖의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입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설정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 수당 그리고 일평균 임금을 입력하시고

퇴직금 계산을 눌러주시면 계산결과가 산출됩니다

옆에 보시면 예가 나와있으니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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