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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연차를 사용 못할경우

 어떻게 수당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차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1년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사용한 일 수 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또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일을 더해 16일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연차 시기지정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금하여야 한다

다만 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이항목이 있어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회사측과 맞춰서 사용을 해야겠죠 ..

그러다 보니 연차를 못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못한 연차의 소멸인데요

연차를 1년간 쓰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가 보상 없이 소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_-..

다음 항목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회사측에서 통보를 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의 계산법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200만원/209시간 = 9,570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거기에 9570 X 8(근무시간) = 76,560 원입니다

그럼 76,560원이 통상임금이 되고

미사용 연차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76,560 X 15(미사용 연차일수) = 1,148,400

즉 1,148,400원이 연차수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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